밴쯔,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과장 광고 혐의 벌금 500만원
입력 2019. 08.12. 18:36:06
[더셀럽 심솔아 기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밴쯔는 대표로 있는 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밴쯔는 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밴쯔는는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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