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형→심경 고백 "회복 위해 노력할 것"
입력 2019. 08.13. 16:30:19
[더셀럽 박수정 기자]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벤쯔는 지난 4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과장 광고를 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밴쯔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인, 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밴쯔는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밴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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