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효성, TS엔터와 분쟁 2년 만 종결 "팬들 믿음에 감사해" [공식입장 전문]
- 입력 2019. 08.14. 09:23:50
- [더셀럽 이원선 기자] 걸그룹 시크릿 출신 방송인 전효성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분쟁이 종결됐다.
14일 전효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의 2019년 7월 22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결정이 확정됐다"며 "이로써 가수 전효성의 전속계약 분쟁이 모두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효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팀목이 되어준 팬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라며 "향후 더 새롭고 활발한 활동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9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고 11월에 진행된 1심 판결에서는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내리며 TS엔터테인먼트 측에 1억 3000여 만원 지급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이 제기했던 정산과 매니지먼트 의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해 2년 여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하 전효성 변호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전효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계속되었던 가수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의 2019년 7월 22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어제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년 가까이 힘겹게 지속되었던 가수 전효성의 전속계약 분쟁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가수 전효성은 그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더욱 새롭고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여 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과 방송•연예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가수 전효성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