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고유정 사건의 ‘안타까운 진실’은? 변론 포기 A씨 이어 남윤국 변호사도 언급
- 입력 2019. 08.14. 10:35:00
- [더셀럽 한숙인 기자] 13일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다 사의를 밝힌 변호사 A씨에 이어 현재 변론을 맡고 있는 남윤국 변호사 역시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른 진실이 있음을 언급해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차례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는 변호사 A씨는 “우발적 범행에 대한 증거가 많고, 고유정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어렵게 복귀를 결정했다”면서 ‘억울한 부분’을 언급했다. 남윤국 변호사 역시 13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라며 ‘안타까운 진실’이라는 표현을 써 앞선 변호사 A씨와 비슷한 의도의 말을 남겼다.
1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고유정 변호인 측은 살해 이유에 대해 전 남편의 변태적 성욕 때문에 발생한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 ‘안타까운 진실’이 ‘변태적 성욕’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남윤국 변호사의 입장문 전문이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범과 형사소송법은 피골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