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측 "허위 사실 주장한 전효성에 강력한 책임 물을 것"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9. 08.14. 15:34:53
[더셀럽 이원선 기자] 가수 전효성이 전속계약 분쟁 종결 소식을 전했지만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반박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14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됐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전효성 측 법률대리인이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의 2019년 7월 22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결정이 확정됐다. 이로써 가수 전효성의 전속계약 분쟁이 모두 종결됐다"라고 알린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하 TS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당사의 공식 입장 전달 드립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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