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도지사 ‘징역 1년6월’ 구형…실형 여부 ‘관심’
입력 2019. 08.14. 16:11:12
[더셀럽 한숙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받았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도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4일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부과했다.

검찰 측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한 점,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을 구형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됐다. 또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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