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현석 소환 대신 방문조사? ‘특혜’ 의혹 일자 “사건 처리 늦어져서”
입력 2019. 08.16. 10:26:46
[더셀럽 전예슬 기자]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소환조사 하지 않고 YG 사옥을 찾아가 방문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16년 12월 양현석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마포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양현석 소유의 건물 3층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청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양현석을 직접 찾아가 1시간 정도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양현석을 소환하지 않고 방문 조사한 것이 특혜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경찰은 “당시 양현석이 중국 출장과 방송 촬영 등으로 조사일정이 잘 잡히지 않아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담당 팀장이 방문조사를 통보하고 부팀장과 함께 YG 사무실 6층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담당했던 팀장은 당시만 해도 양현석에 대해 국위를 선양하는 공인이라고 생각했다. 팀장과 양현석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2개월 뒤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양현석은 약식 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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