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한 방송작가들, 벌금형 선고
- 입력 2019. 08.17. 13:57:20
- [더셀럽 심솔아 기자] 나영석PD와 배우 정유미에 대한 허위 루머를 유포한 방송작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들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작가 A씨와 B씨는 다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허위 불륜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