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카, 중국 연예매니지먼트사에 최종 패소…20억원 배상 지급
- 입력 2019. 08.21. 11:59:58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제시카가 중국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시아투데이는 21일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중국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진행한 국내 소송에서 최종 패소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의 순서는 지난 1월 27일 중국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귀주신배')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해령신배)는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미 지급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수익 분배금 등의 지급을 원한다'고 중재 신청을 했다.
이에 제시카측은 귀주신배와 해령신배에게 위약금, 미분배 수입금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신청에서 패소한 후, 중재판정의 경우 해당 국가의 중재판정을 따라야 한다는 뉴욕 협약을 근거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1,2심 재판 모두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따라서 제시카는 귀주신배와 해령신배에게 총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시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이행자로서 수권서를 교부했으므로 중재합의에 구속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지난 7월 23일에는 서울고등법원은 제시카의 항고를 기각해 제시카 측은 현재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한편 해당 소식이 SNS를 통해 중국까지 빠르게 퍼졌으며,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하며 화제를 끌고 있다.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