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첫 시행…신청 조건 및 방법은?
입력 2019. 08.21. 14:55:08
[더셀럽 신아람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21일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신청자격 조건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녀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며 국제청 홈텍스 또는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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