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韓 활동 포기할 생각 없다”…큐브와 분쟁 본격화
입력 2019. 08.23. 17:50:48
[더셀럽 전예슬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라이관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서 “2주 뒤에 추가적인 보완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 아버지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나눈 연락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이관린은 “변호사를 통해 나중에 다 말씀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대리인 측은 라이관린의 향후 한국 활동 계획에 대해 “결정된 건 없지만 한국 활동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라이관린은 지난달 18일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일 뒤인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게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라이관린 측 대리인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7년 7월 25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돈을 지급 받았으나 라이관린과 그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듣지도 못했고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하면서 라이관린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고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입장을 냈다.

또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입장이 나온 이후 라이관린 측은 “큐브의 주장대로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면, 소송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입증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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