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뺑소니’ 손승원, 대법원 상고 포기…징역 1년6개월→자동 군면제
- 입력 2019. 08.26. 07:18:13
- [더셀럽 전예슬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손승원은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라며 10차례 반성문을 제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손승원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 손승원은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