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자녀들 "母 생각에 눈물… 용서 구하겠다" 항소 기각 요청
입력 2019. 08.27. 15:24:48
[더셀럽 김지영 기자] 친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2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소영)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방용훈 사장의 첫째 딸 A씨와 셋째 아들 B씨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최후 변론 내내 울먹이며 “저와 제 아이를 아껴주시던 어머니 모습이 매일 선명해 돌아가신 뒤 지금까지도 많이 울고 있다”며 “좀 있으면 어머니 3주기인데 또 한 번 용서를 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평생 저희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피신 어머니께 제 잘못된 판단으로 너무 큰 상처를 입힌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며 “구급차를 부른 것도 어머니를 태운 것도 저 자신이니 제게만 벌을 주시고 누나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또한 “피고인들이 그동안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고인이 이 사건 직전 자살기도로 볼 수 있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치료까지 받아 피고인들은 고인이 자살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변론했다.

이어 “1심 선고 이후 사실과 다른 조작된 기사가 다수 유포돼 피고인들이 주변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직을 받고 정상적 사회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사회봉사 명령도 다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와 B씨는 2017년 8월 어머니 이모씨가 원하지 않음에도 사설구급차에 억지로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해 9월 1일 오전 방화대교에서 투신한 뒤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발견한 이씨의 유서에는 “아빠(방 사장)가 (A씨와 B씨에게) 엄마(이씨)를 내보내라고 했다면서 사설 구급차를 불러 집에서 강제로 내쫓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족과 금전관계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용훈 사장 집에서 일했던 직원 C씨도 경찰에 사설 구급차 요원이 이씨를 강제로 끌고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고소인 측에 전했다.

2017년 2월 이씨의 어머니인 임모씨 등은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남매를 자살 교사 및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다친 흔적 등을 봤을 때 자녀들이 고의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요 혐의만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A씨와 B씨에게 강요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방 사장과 그의 셋째 아들은 2016년 11월 이씨 언니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400만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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