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 08.28. 13:10:30
[더셀럽 이원선 기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가 마약 투약 혐의 재판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마약류 치료강의 수강과 벌금 70만 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점,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1g을 구입한 뒤 3월과 4월 2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로버트 할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으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사죄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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