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전 남친 최씨, 1심서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19. 08.29. 14:46:54
[더셀럽 심솔아 기자] 구하라를 폭행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과 함께 그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타박상을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상해, 협박, 강요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불법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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