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이재용 원심 파기 환송…朴뇌물혐의 분리·李뇌물액 추가
입력 2019. 08.29. 16:29:09
[더셀럽 한숙인 기자]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로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뇌물죄를 범한 경우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은 이를 병합해 하나의 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돼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하나 1, 2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원심 파기의 이유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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