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 싶다' 100억원 건물주 '6살 유튜버' 아동학대 논란, 보호처분 후 수익 급증
- 입력 2019. 08.31. 23:38:58
- [더셀럽 한숙인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100억원 강남 건물주로 화제가 된 6살 유튜버의 아동학대 논란을 다뤘다.
31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81회에서는 키즈 유튜버 논란을 해부한 '누구를 위한 트루먼 쇼인가?-키즈 유튜브의 명과 암'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건물 매매가 95억원의 건물 소유주는 소문과 달리 6살 아이가 아니라 한 법인이었다. 해당 법인 6살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유튜버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건물을 구매했다.
해당 6살 유튜버의 부모와 잘 안다는 한 지인은 “심한 마녀사냥을 하는 구나”라며 그들의 돈을 모은 시간을 알기 때문에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해당 6살 유튜버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단체는 시민이 유튜브 채널 몇 곳을 고발한 가운데 해당 유튜버 운영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로 위에서 아이가 장난감 차로 아빠 차를 끌고 있는 동영상을 올렸으며, 돈을 훔치는 장면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제시했다.
결국 운영자는 보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 처분을 받은 이후 조회수가 높아지면서 강남 빌딩을 살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앞서 마녀 사냥이라고 언급한 지인은 “아빠하고 딸하고 노는 거”라며 실제보다 과정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키즈 유튜브를 운영자는 아이가 끼가 있어서 하는 거지 아이가 싫어하면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키즈 유튜브를 제작했었다는 한 제보자는 실제 출연하는 아이들의 말과 운영 실태를 전했다.
그는 “‘난 촬영 재밌게 한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라며 아이들의 실제 고충을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그냥 ‘뛰어’ 하면 뛰는 거고 ‘가’하면 가는 거예요. 아이의 자유는 거의 없는 거죠”라며 아동학대 정황을 짐작케 하는 증언을 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