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범죄자 신상 얼굴 사진 공개 검토…'머그샷' 뜻 무엇?
- 입력 2019. 09.03. 16:57:14
- [더셀럽 김희서 기자] 경찰이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머그샷(Mugshot)' 도입을 검토 중이다.
3일 경찰청은 현행법에 따라 주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얼굴촬영 및 공개가 가능한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아직 확답을 받진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직접 언론에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현행 공보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들추거나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피의자 동의없는 사진촬영이나 공개는 불가능하다.
경찰은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공개 검토단계에 돌입했다. 방식은 미국의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를 일컫는 머그샷과 유사한 형태다.
머그샷 도입 검토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유기한 피의자 고유정(36)이 신상공개 결정을 받았지만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언론에 나타났다. 이렇게 최근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시 범죄자 신상공개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편 '머그샷'은 경찰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얼굴 사진을 가리킨다. 체포된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다. '머그샷(Mug Shot)'은 일종의 속어로, 공식적으로는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이라 한다. 18세기 영어권에서 사람의 얼굴을 뜻하던 은어 머그(Mug)에서 유래됐다.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구치소 등에 수감되기 전, 머그샷에 해당하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다.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