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나그란데, '포에버21' 상대 121억 원 소송제기 "이미지ㆍ음악 도용"
입력 2019. 09.04. 11:06:08
[더셀럽 김희서 기자]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의류 브랜드 포에버2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아리아나 그란데가 한인 의류 브랜드 포에버21을 상대로 1천만 달러(121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포에버21이 뷰티업체 라일리 로즈를 운영하면서 그란데의 이름과 이미지, 음악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란데 측은 "포에버21 측이 최소 30개의 이미지·비디오 등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이는 트위터 팔로워 6천50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억6천300만 명을 거느린 그란데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에버21은 재미교포 장도원·장진숙 씨 부부가 설립한 패스트 의류 업체로 전 세계 57개국에 8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씨 부부의 딸인 린다·에스더 장은 2017년 뷰티 부티크 라일리 로즈를 론칭해 운영하고 있다.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아리아나 그란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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