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모욕 혐의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 09.04. 15:39:54
[더셀럽 신아람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은 최민수의 특수협박, 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 했다는 모욕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추돌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