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유죄 "받아들이나, 동의 못 해" [종합]
입력 2019. 09.05. 09:50:03
[더셀럽 이원선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1년여만에 진행됐다. 이날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 판사는 "추돌사고의 내용과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라고 참작 사유를 밝히며 "피해차량의 견적서 내용에 작성된 42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당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 앞에 선 최민수는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인다"면서도 "제가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살다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항소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겠다"고 전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민수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했다. 이에 따라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보복운전 혐의를 받게 됐다. 또 최민수는 사고 이후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기소했고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최민수는)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막고 사고를 유발했으며, 욕설까지 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는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징역 1년 선고 이유를 전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