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직 ‘위기’…재판부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입력 2019. 09.06. 15:35:48
[더셀럽 한숙인 기자]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경기도지사 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심에서 제기된 4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된 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 2부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 된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벌금형을 확정 받아 도지사직을 잃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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