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미투 고발’ 성폭력 가해 정치인 첫 실형…‘성인지 감수성’ 인정
입력 2019. 09.09. 12:06:32
[더셀럽 한숙인 기자]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희정 전 도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원심을 확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5년간 취업 제한을 최종 명령했다.

지난 2018년 4월 기소된 안희정 전 도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성인지 감수성의 성립 여부였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며 논란이 된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9일 대법원 역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2심이 인정한 성인지 감수성을 형을 확정하는데 주요한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