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대체 '재가' 뜻은 무엇?
입력 2019. 09.09. 13:23:47
[더셀럽 김희서 기자] '재가'의 뜻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오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64)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재가한 소식에 단어 '재가'의 뜻이 화제되고 있다.

재가(裁可)란 '아랫사람이 제출한 안건을 윗사람이 결재하여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인 안건에 대한 통치권자의 결정과 허가가 필요한 사안에 사용하던 용어다.

'표준국어대사전' 에 따르면 '재가'의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이라는 뜻을 고려할 때 '재가를 바랍니다' '재가 요청 드립니다' 등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이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는 것은 임명 결재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승인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후 지난 6일 조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끝난 뒤 심사숙고한 끝에 후보지명 한 달 후인 오늘(9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