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노엘 음주운전 수사정보 유출 분노 "피의자 인권 짓밟아… 검찰 고발조치 할 것"
입력 2019. 09.11. 13:04:05
[더셀럽 김지영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인 래퍼 노엘의 음주운전 사건 합의금 액수 공개에 분노를 표했다.

장제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음주사고는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할 범죄다.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경찰이 악의적 여론 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진술,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 등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유포돼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장제원의 아들 노엘은 앞서 7일 새벽 2시 40분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에는 여성 한 명이 타고 있었으며, 당시 노엘과 동승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사건현장 CCTV에 따르면 노엘은 시속 100km 정도로 과속운전을 했다.

노엘과 동승자는 자신들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경찰보다 뒤늦게 나타난 27세 남성 B가 운전자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노엘과 동승자를 돌려보낸 뒤 B만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노엘이 어머니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출두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노엘 측은 피해자 A씨와 350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엘과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범인도피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노엘의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과속 운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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