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2일부터 14일까지…하이패스 사용자는?
- 입력 2019. 09.11. 13:28:37
- [더셀럽 박수정 기자]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전후 3일(12일~14일)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고속버스, 열차,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의 추가 운행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귀성 및 귀경객을 위해 추서 연휴 기간인 12일 00시부터 14일 자정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더불어 특별 안전대책과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단속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