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 폭행죄 무혐의 판결 “후배와 멀어져 마음 무겁다” [전문]
입력 2019. 09.12. 20:10:28
[더셀럽 김지영 기자] MC딩동이 폭행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MC딩동은 12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법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폭행죄에 대해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그럼에도 함께 같은 꿈을 꾸며 나란히 손잡고 걸어왔던 후배와 멀어지게 된 것에 대해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전했다.

MC딩동은 “이번 일을 계기로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됐다”며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비온 뒤 땅이 굳 듯 이번 일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한 MC딩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석 인사를 전하며 “무대 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MC딩동은 지난 7월 후배 A씨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과거 2017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MC딩동과 일하며 차량 운전 및 운반, 잡무 처리 등을 했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MC딩동에게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MC딩동은 A씨가 교육을 받던 수강생이라고 설명하며 오히려 촬영 현장을 개인 SNS에 게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MC딩동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MC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천만 원을 MC딩동에게 요구했다. MC딩동은 이를 노동청에 제소했고 노동청은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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