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재현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받나
- 입력 2019. 09.16. 09:52:53
- [더셀럽 이원선 기자] 배우 안재현의 이혼 사건을 만튼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한 매체는 "안재현의 대리인을 맡은 방 변호사가 '몰카 파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에 대해 반박하면서 정준영의 단톡방 대화 파일을 그 근거로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방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다. 당시 단톡방 대화를 모두 확인했으나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다. 또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 형 안본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사건에 이용하게 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방 변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서는 이미 접수된 상태로 알려졌다.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관련 징계여부는 진정이 접수된 이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혜선과 파경 위기를 맞은 배우 안재현은 최근 방정현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방 변호사는 "안재현을 둘러싼 각종 루머를 바로 잡겠다"며 각종 오해를 해명하겠다 말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