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소희, 전 소속사에 3억 배상…대법원 “정산금 반환의무有”
- 입력 2019. 09.17. 09:19:46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두고 분쟁 중이던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906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소희는 지난 2013년 7월 A씨와 2020년 7월까지 연예활동 순수익을 50대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송소희에게 계약금을 주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A씨 동생인 B씨가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를 이유로 11월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2014년 2월 공연기획사를 세워 딸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송소희 측은 같은 해 6월 ‘A씨가 약속했던 투자금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송소희가 전속계약에 따라 50대50로 분배해야할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며 5억2022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전속계약을 일방 파기한데 따른 위약금 3억원과 송소희 활동 지원에 들어간 1억2702만원의 부당이득금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씨가 당시 미성년자인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송소희에게 청구한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송소희가 A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송소희가 줘야 할 정산금을 1억6881만원으로 인정했고 2심은 1억9086만원으로 늘었다. A씨가 2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1억1702만원이 인정, 총 3억788만원을 A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송소희가 A씨에게 해당 금액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