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액 확정
입력 2019. 09.17. 10:19:10
[더셀럽 이원선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두 번째 신고자 A씨와 박유천 사이의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박유천은 A씨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배상하게 됐다.

하지만 박유천이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박유천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듬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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