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 측 “슬리피와 9:1 계약, 명백한 사실왜곡” [공식입장 전문]
- 입력 2019. 09.24. 19:47:40
- [더셀럽 이원선 기자] 가수 슬리피와 분쟁 중인 TS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는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슬리피의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내용 중 어제 한 매체에서 발표된 광고수익만 50% 라는 말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계약서 일부를 첨부해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지난 4월 슬리피가 당사에 보낸 소장에 슬리피 본인이 첨부한 첫 번째 전속계약서 즉, 무명시절에 회사와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 12조 4항에는 이벤트, 콘서트 등의 행사 출연료는 50% 지급한다고 나와있으며, 2008년 당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래퍼들의 주된 수익인 공연.행사.이벤트를 50%의 비율로 당사와 계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치 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9:1로 정산이 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슬리피가 제출한 소장에는 회사가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정산금 관련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슬리피가 주장한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신뢰관계 파탄 등의 내용은 모두 기각되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는 입장을 더했다.
한편 앞서 한 매체는 슬리피가 TS와 처음 계약을 맺을 당시 음원, 영화, 드라마, 행사 등은 1대 9로, 광고료는 5대 5로 나눠 갖는 계약을 맺었으며, 수도, 전기, 가스비, 월세 등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TS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슬리피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
어제 한 매체에 의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슬리피의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내용 중 어제 한 매체에서 발표된 광고수익만 50% 라는 말은 명백한 사실왜곡입니다.
먼저 래퍼 수입의 대부분은 행사 및 공연 출연료입니다.
지난 4월 슬리피가 당사에 보낸 소장에 슬리피 본인이 첨부한 첫 번째 전속계약서 즉, 무명시절에 회사와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 12조 4항에는 이벤트, 콘서트 등의 행사 출연료는 50% 지급한다고 나와있으며, 2008년 당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래퍼들의 주된 수익인 공연.행사.이벤트를 50%의 비율로 당사와 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9:1로 정산이 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입니다.
슬리피는 10년동안 당사의 정산담당자와 합의하에 정산내역을 공유 받았고, 정산설명회 후 슬리피는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을 하였습니다. 또한 슬리피는 정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하며 정산 금액의 증감 이유에 대해 담당자와 논할 정도로 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슬리피 본인이 경영진에게도 보여주며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리피가 제출한 소장에는 회사가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정산금 관련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슬리피가 주장한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신뢰관계 파탄 등의 내용은 모두 기각되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당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TS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