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오 거짓말, 3차례 출석 불응→강제수사 착수→"사기꾼 아닌 증언자, 입국 계획 없다"[종합]
- 입력 2019. 09.26. 10:02:03
- [더셀럽 신아람 기자] 경찰이 故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지오에게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전달했지만 캐나다에 머무는 윤지오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했다. 계속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윤지오는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받고 있어 한국에 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지오는 26일 자신의 SNS에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경찰 측에서 이야기 들은 사실이 없다"라며 사기꾼이 아닌 증언자임을 강조했다.
윤지오는 현재 후원금 횡령, 사기,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故장자연 사건을 담은 책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윤지오가 장자연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다. 김수민 작가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를 후원금 횡령,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 역시 윤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지오는 아프리카TV BJ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논란이 불거지자 윤지오는 지난 4월 억울함을 토로하며 돌연 캐나다로 출국,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다.
과연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지오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