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에 2심 승소…재산규모는 141억으로 늘어나
입력 2019. 09.26. 14:55:59
[더셀럽 이원선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우재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2심에서도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재산분할 규모는 1심의 86억원보다 55억원 가량 늘어난 141억 13000만원으로 인정됐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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