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알고보니 100억대 자산가 '신은 죽었다'
입력 2019. 09.27. 10:53:39
[더셀럽 김희서 기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100억대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계속된 수사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DNA 감식 결과가 증거로 나왔음에도 이춘재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의 가능성들이 제기됐다. 그 중 하나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춘재의 가족이 1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그가 혐의를 인정해버리면 형사는 아니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재산 압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춘재 일가가 가지고 있던 화성시 인근에 넓은 농지 근처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폭등해 최대 100억 대는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공소 시효가 있듯이 민사에는 소멸 시효, 채권의 시효가 있다. 범죄 행위를 당한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손해 사실과 가해자가 누군지 알게된 날부터 3년 동안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된다. 여기서 이 사건의 문제는 불법 범죄 행위가 알려진 날 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채권 시효가 소멸돼 사실상 이춘재에게 손해 배상 청구도 불가능하다.

2019년인 현재는 첫 번째 사건을 기점으로 33년이 지난 상태로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는 모두 공소 시효가 완성돼, 경찰은 오로지 이춘재의 자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법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한편 지난 18일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뒤 이춘재는 독방으로 옮겨졌다. 그럼에도 사비로 신문을 구독하며 외부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도소 관계자는 이춘재가 해당 사건 관련 기사로 인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돌발 행동할 위험 소지가 있어 화성 연쇄살인사건 기사는 삭제한 채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BC '실화탐사대' , 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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