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요리비결' 요리연구가, 재판 중 급거 출국… 딸에 "연락 하지 마" 문자
입력 2019. 10.01. 09:31:14
[더셀럽 김지영 기자] EBS 요리프로그램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 중인 요리연구가가 재판 중 해외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한 매체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횡령 등으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가 지난 5월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최근 딸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 하지마”라며 “엄마 해외에서 터전 잡으려고. 나중에 연락할게” 등이 적힌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다른 사업 관계자들에게도 SNS 메신저를 통해 “한국 못 간다. 비자도 만료된 상태”라며 사실상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출국 이후 현재까지 계속 중국 지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가족의 연락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다. 김 씨의 여동생은 매체에 “언니의 하나 남은 딸이 이제 스무 살이 됐는데, 엄마는 할머니 밑에서 힘들게 살고 있고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돌아와서 죗값을 받고 애타게 기다리는 남은 딸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해당 매체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이며 귀국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 부대표로 재직하면서 2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와 함께 풀려난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지난 5월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지난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중국 청도로 급거 출국했다. 그는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피고인의 법원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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