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현장 표준근로계약서 10월 시행 불발 "무계약 상태에서 제작까지 마쳐"
입력 2019. 10.04. 16:19:02
[더셀럽 박수정 기자]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노동조합)가 드라마제작현장 표준근로계약서 도입과 관련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실무협의 참여를 촉구했다.

4일 노동조합 측은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4자 협의체 내 실무협의는 지금껏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드라마제작현장 실태조사가 미비하고, 협회 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실무협의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8일,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에서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인권보호와 드라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를 마련했다.

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는 계약 시,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이하 표준근로계약서)’와 ‘드라마스태프 표준인건비기준(이하 표준인건비기준)’을 적용하고, △ 이를 위해 4자 협의체에서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을 수립(2019년 9월 30일까지 수립해 10월부터 제작에 들어가는 드라마프로그램에 적용)한다는 것.

노동조합 측은 "8월 23일, 가까스로 마련된 실무협의에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차기 협의에서 드라마제작현장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공유하고 쟁점사항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며 실무협의를 연기하고 있다. 그 사이 실무협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을 수립하기로 한 시한인 9월 30일이 지났다"며 지적했다.

이어 "드라마제작현장에 종사하는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드라마제작사들은 4자 협의체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스태프 노동자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계약 상태에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심지어 무계약 상태에서 제작을 마친 드라마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지속적인 실무협의 연기가 살인적인 장시간노동 및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는 스태프 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시간을 끌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 수립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장과 드라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에 하루빨리 참여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드라마제작현장의 실질적인 제작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노동조합)는 지난 2018년 7월 4일 설립됐다. 2018년 7월 4일, 방송제작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르와 직종에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외주제작사 소속 스태프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드라마제작현장의 동시녹음, 조명, 그립 등 기술팀 분과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시사·교양·예능제작현장의 외주작가와 독립피디가 참여하는 분과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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