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SCENE] ‘신비한TV 서프라이즈’ 뉴욕에서 생긴 일, 바나나 껍질 낙상사고 ‘1억원 배상’ 이유는?
입력 2019. 10.06. 11:17:54
[더셀럽 한숙인 기자] ‘신비한TV 서프라이즈’는 1900년대 초 뉴욕에서 거주하는 안나라는 여성이 뉴욕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재 한화 가치 1억원의 배상을 받은 사연이 소개됐다.

6일 방영된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는 뉴욕 거리에서 17차례는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안나라는 여성이 자신의 사고가 뉴욕시 책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연을 그렸다.

해당 여성이 넘어진 것은 당시 뉴욕에서 길거리 음식으로 인기를 끈 바나나 때문이었다. 당시 개당 현재 화패가치로 3천원에 해당했지만 간단히 먹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바나나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입 시 갑판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을 알고 인기는 갑자기 수그러들었다.

이후 수입상의 적극적인 노력이 다시 선풍적 인기를 끌고 그 결과 뉴욕 거리는 바나나 껍질로 뒤덮였다.

안나가 뉴욕시에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는 돈 때문에 일부러 넘어졌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으나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져 뉴욕시는 바나나와 전쟁을 선포했다.

이 전쟁을 해결한 사람은 조지 워링이었다. 군인출신이었던 조지 워링은 화이트 윙스라는 청소부 대원을 모집해 하루 2교대로 돌리며 거리를 말끔하게 청소했다. 이후 사람들은 길거리에 바나나 껍질을 버리지 않게 됐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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