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측 “아나운서 근태 착오 적발, 모두 환수조치” [공식]
- 입력 2019. 10.07. 17:51:38
- [더셀럽 김지영 기자] KBS가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반박하며 해명했다.
KBS 측은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의 오늘자 기사 ‘아나운서들 수당 받으려 휴가기간에 근무 기록’에 관해 알려드린다”며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며 “조선일보는 받은 연차수당이 최대 1천만 원까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과장된 수치다.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가 있다”며 “현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유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KBS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