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사형도 굴하지 않는 막말 퍼레이드
입력 2019. 10.08. 18:32:29
[더셀럽 한숙인 기자] ‘한강 몸통 시산’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첫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8일 오전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관한 장대호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장대호는 검찰 측의 제기한 공소 내용인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와 검찰 측이 제시한 살해 도구 등 모든 사항을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적도 없고,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처럼 장대호는 첫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음에도 시종일관 당당함을 유지했다.

재판장이 검찰 측의 공소 제기에 앞서 이름, 출생연도, 직업에 관해서는 재판장의 지시에 응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에 관한 진술은 거부했다. 답변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일관했다.

이뿐 아니라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전혀 미안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장대호는 앞서 얼굴이 공개 결정 후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살인을 한 이유에 관해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8월 12일 오전 9시 15분경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장대호의 완전범죄 계획은 실패했다.장대호는 8월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으며 장대호가 자수한 당일 경찰은 오전 10시 45분경 한강에서 피해자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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