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시청자 기만한 ‘프듀X', 과징금 최대 3천만 원 부과 가능”
입력 2019. 10.17. 11:55:45
[더셀럽 김지영 기자] 방송심의위원회가 조작 논란이 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이하 ‘프듀X')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신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의 관련질의에 답변하면서 “우리도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 제 100조 제 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방송법상 ‘중한 제재조치’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주의·경고를 뜻한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엠넷에 1000~3000만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으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방송 조작 사건은 오디션에 참가했던 모든 연습생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거대 취업사기이자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차원에서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케이블TV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듀X'은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로 최종 11인의 합격자가 발표되며 이들을 구성으로 계약기간 동안 그룹 활동을 한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 조에 갑작스럽게 포함됐고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대부분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팬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의혹이 논란으로 확산됐다.

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엠넷을 고소·고발했으며, 이는 ‘취업사기’로 직결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수사 대상을 ‘프로듀스’ 전 시리즈로 확대했으며 Mnet의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까지 조작 의혹이 번졌다. 최근에는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 참가 연습생들의 증언을 다뤄 재 파장을 일으켰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Mnet '프로듀스X101'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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