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술 깼다고 생각"…사과문 게재 후 삭제
입력 2019. 10.20. 08:31:49
[더셀럽 박수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채민서가 사과문을 올렸다.

채민서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거듭 사죄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한다"며 여러차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피해자분께도 많이 사죄드렸다. 피해자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채민서는 해당 글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사과보다 변명을 위한 글'이라는 비난을 받자 이를 삭제했다.

하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채민서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정차 중이던 A씨(39)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민서는 역주행하기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민서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하 채민서 사과문 전문

채민서입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피해자분께도 많이 사죄드렸습니다. 피해자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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