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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배우, 데이트폭력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30대 여배우, 데이트폭력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 10.24. 13:36:03
[더셀럽 이원선 기자] 이별을 고한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 글을 퍼뜨린 30대 여배우가 데이트폭력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쯤 한 식당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려 하자, 그를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작년 10월 30일 오후 1시쯤 B씨가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B씨 지인 80명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비방성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외에도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자동차로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더셀럽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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