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전 남자친구에게 맞은 영상 법원에 제출”
입력 2019. 10.25. 13:57:03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배우 하나경이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입은 피해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나경은 24일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A씨 고소 이후 나도 고소했다. A씨에게 맞은 동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 오늘 A씨와 대질심문을 하고 왔다”라고 밝혔다.

하나경은 ‘데이트폭력 여배우’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하나경은 유흥업소 호스트인 A씨에게 이른바 ‘공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고객을 상대로 화대 이외의 금품이나 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취하는 것이다.

하나경은 지난해 10월 식당 인근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몸을 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차를 타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향해 차를 돌진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하나경은 “돌진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 경찰에게 해명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경은 법원 판결에 대해 “왜 집행유예인지 모르겠다. A씨는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억울하고 분하다. 사랑한 죄 뿐이다”라고 말했다.

A씨 지인 수십명을 SNS 단체방에 초대해 A씨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하나경은 “초대한 사람은 A씨의 유흥업소 손님들이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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