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오늘(29일) 공수처법 부의 방침… 부의 뜻은?
입력 2019. 10.29. 07:28:26
[더셀럽 김지영 기자] 문의상 의장이 본 회의장에 공수처법을 부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의의 뜻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9일 안에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에 계속 있다고 볼 것인지, 본회의에 부의 됐다고 볼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문 의장께서 오전 중에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한다.

문 의장은 외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법사위 추가 심사는 필요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늘 오전 중 법사위에 본회의 부의를 통지하는 공문을 보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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