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심의위, ‘격조식당’·‘태양의 계절’ 간접광고 법적 제재 “시청권 침해”
- 입력 2019. 10.29. 10:16:07
-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격조식당’과 ‘태양의 계절’에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서 SBS ‘격조식당’은 ‘그대로 담겨 하루 만에 도착’ 등의 자막과 함께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식재료 배송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찔러도 안 터지는 신선한 달걀” 등의 홍보성 발언을 방송에 내보냈다.
KBS2 ‘태양의 계절’은 간접광고주 상품인 지압침대 판매 매장을 주요 배경으로 “뜨끈하니 좋다” “아픈 허리에 좋다” 등의 대사를 통해 특징을 부각하고 시현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했다.
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 제도를 악용해 법령이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광고효과를 넘어 사실상 직접 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해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2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다.
방통심의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출연자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직업체험파크 업체명을 수차례 언급하며 해당 업체와 프로그램 특징을 20분에 걸쳐 자세히 소개한 BBS부산 FM ‘부산경남 라디오830’에도 ‘경고’를 내렸다.
경연 형식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미성년 여성 출연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양성평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희롱을 개그 소재로 사용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라고 설명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