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에 “카톡 출석요구, 경찰 신변 믿기 어려웠다” [입장전문]
- 입력 2019. 10.31. 10:29:12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억대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오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지오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라고 적은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어 “사실 문서를 그리고 경찰이 카톡을 이용해 연락이 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누차 확인해야했다. 신분증을 주지도 않았고 일반개인으로서는 경찰 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라고 주장했다.
윤지오는 “그런 이유는 악플러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노출하고 지인과 가족이 사생활과 집까지 무단으로 인터넷에 기재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수십개의 ‘윤지오 까판’이 생겼다”라면서 “보낸 사람이 OO이다가 ‘인터넷 개통센터’이라고 바뀌는 등 경찰인지 악플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전화번호도 이것이 경찰의 전화번호인지 악플러들이 미끼로 던져 저를 낚아채려는 번호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 문자를 경찰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한 적도 있다.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명을 ‘인터넷 개통센터’로 바꾼 적이 없다고 하니 당연히 그 카톡은 경찰이 아니라 생각했고 그러다 그렇게 바꾼 사실이 있다고 해 이런 경찰 측의 행동을 온전히 신뢰하기란 어려웠다. 그 통화 상대가 통화내용으로는 경차처럼 보였지만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 공소시효문제로 끝난사건이고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다시 증언할 사람이 저말고 몇이나 될까.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한 채 당신들은 가해만하고 ‘증인보호법’ 자체가 한국에 없다. 당신들이야 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거냐. 왜 제대로 제때 수사않고서는 고발한 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냐”라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을 바탕으로 증인으로 10년을 살게 해놓고 이제는 아예 매시지와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박살내려하나.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 하나”라고 적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지오에게 3차레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만간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및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지오의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