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훼손 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영구 격리 합당하다"
입력 2019. 11.05. 18:05:21
[더셀럽 심솔아 기자]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대호를 영구 격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장대호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 투숙한 30대 투숙객을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더셀럽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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