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진 허위사실 유포한 여성, 징역 5월 선고…범행 인정
입력 2019. 11.06. 11:42:17
[더셀럽 전예슬 기자]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심은진과 관련해 성적수치심을 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심은진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은진이)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용근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변명할 기회를 준다’라는 판사의 말에 이씨는 “없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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