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7년간 법적 다툼…3억원대 손배소 최종 패소
입력 2019. 11.07. 09:42:17
[더셀럽 박수정 기자] 배우 박시후와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K사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에서 박시후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시후는 3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앞서 지난 2012년 9월 K사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에서 촬영까지 시작했으나 중도에 무산됐다.

2013년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에 휘말리면서 촬영이 전면 중단 된 것. 이에 K사는 박시후와 박시후의 전 소속사인 디딤531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박시후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원고인 K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 과실"이라는 박시후 측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시후는 박시후는 K사 측에 2억 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약 3억 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시후 현 소속사 후팩토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원래 (전 소속사와) 함께 책임이 있는건데, 그곳이 폐업하면서 책임을 떠안게 됐다"며 토로했다.

이어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최종 판결이 난만큼 배상금 지급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셀럽 박수정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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