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혐의' 황하나, 2심서도 집행유예 "사회 봉사하며 살겠다"
- 입력 2019. 11.08. 14:43:25
- [더셀럽 신아람 기자] 마약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3부는 오늘(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이 끝난 뒤 황하나는 취재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 3차례에 걸쳐 투약, 지난해 4월에는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 전 연인 박유천과 3차례 걸쳐 필로폰 1.5g를 구매한 뒤 6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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